권익위, 법무부에 변호사시험법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임신과 출산 등’을 추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변호사시험을 준비 중인 김모씨의 권익위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김모씨는 임신·출산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한달 내에 권익위에 해당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도 이날 “임신·출산 여성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임신이나 출산 기간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임신이나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여성 임신·출산 경우도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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