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으로 자료열람·복사 기간 대폭 단축

대법원이 형사기록 열람·복사 기간 단축을 통해 선진 재판 실현에 나선다.

대법원은 기록 스캔 후 보호조치 작업을 취해 PDF 파일을 전송하거나 USB에 저장하는 방안 등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 이는 대법원에 한해 시행되며, 재판부에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형사기록만 가능하다. 이전에는 비실명 등 수작업 보호조치 완료 후 복사를 허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형사기록 열람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기록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형사기록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열람·복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에서 상당부분이 소요돼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열람·복사 기간 단축을 통해 재판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준비를 가능하게 해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좋은 재판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변협이 대법원과 ‘재판제도정책협의회’에서 문제 개선을 꾸준히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재판제도정책협의회에서 그간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집중심리를 위한 준비서면 제출기간 설정 △소송자료의 데이터화 △인지대 감액 등에 관한 논의를 해 왔다.

또한 변협은 금태섭 의원에게 형사기록열람·등사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해 발의를 이끌기도 했다.

곽정민 변협 제2법제이사는 “변협은 특히 상고심절차 개선과 관련해 대법원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해 왔다”면서 “회의에서는 형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불변기간임에도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열람복사가 지연돼 피고인 방어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심각성을 보다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이같은 변협 요청에 절차개선으로 화답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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