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하며 “소비자만족조사 1위, 소비자 만족지수 1위” 등 문구를 사용할 경우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는 것일까?

변협은 “변호사 등의 광고로 적합한 문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응답했다.

변협은 “소비자 만족도 1위, 고객만족도 조사 1위 등 소비자 만족도 순위는 상당수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조사·공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순위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그 근거로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서 수많은 분야별 1위는 발표되고 있지만 2위나 3위 등 기타 순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조사 대상 변호사 등이 공표된 사실이 없다는 점 ▲조사가 전체 변호사 또는 조사 주체에 의하여 일정 기준에 의하여 선별된 상당한 변호사 집단에 대하여 행해진 것인지 공표된 바가 없는 점 ▲각종 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객관적 정보 제공이 아닌 언론사 등의 영업과 광고 수단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러한 광고는 법률 소비자에게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며, 다른 변호사 등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인식을 주게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법 제23조 제2항 제3호),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동조 제4호),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동조 제5호)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도 승소율·석방률이 공정하다는 보장이 없고, 확정 기준이 애매하며, 승소율이 높다는 것이 유능한 변호사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해당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며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율 조사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적시한 예가 있으나, 이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표한 것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번 질의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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