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회사에 공문 보내

변협이 손해사정사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나섰다.

변협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40곳에 공문을 보내 손해사정사 불법행위에 크게 항의했다. 최근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비용은 통상 손해배상금의 일정 비율 지급 조건으로 계약 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변협은 해당 내용이 손해사정사에게 사건 위임 후 받는 보험금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수령하려는 취지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과 관련된 법률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손해사정사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34조,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협은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보험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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