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에서 7일간 진행한 ‘국선변호사 보수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 국선변호의 경우 응답 회원의 91%, 피고인 국선은 87%로 응답회원의 대부분이 변호사 보수에 불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기대보수액이 현 보수액과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볼 때 더 이상 회원들에게 공익을 앞세운 사명감만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보수의 박탈감은 국선변호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긍심마저 떨어뜨려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까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예산상 어려움을 들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전방위 법률 지원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변호사 보수 역시 저가로 책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회원들의 84%로 지배적이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 및 투입시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괄적 저가 보수정책을 내세우는 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저가 보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적기에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수기준에 맞는 조건으로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소탐대실이 될 확률이 크다.

공공기관 역시 저가 보수 정책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저가 보수로 인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 자신이 투여하는 노력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이제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은 변호사 보수체계를 정비해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세가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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