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제주서 개최

▲제주지방변호사회 사진 제공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정호)는 지난 13일 제주 테디밸리호텔에서 ‘제26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변협 회칙 개정을 제안했다. 전북회는 “협회장 선출이 직선제로 바뀐 현실에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총회 역할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회 소속 회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회칙 개정에 이어 변호사사무원규칙 개정안이 논의됐다. 안건을 제안한 전북회는 “변호사법에서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 변호사사무원규칙에는 지방변호사회장의 승인이 있다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로이너스’ 사이트상 변호사 명예훼손 문제 처리와 변협 고충처리위원회시행세칙 제2조 개정 필요성, 차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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