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사내변호사 권익향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설문조사’를 추진한다.

설문조사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변협이 지난 11일 이메일로 발송한 총무 제497호 공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은 공익활동 1시간을 인정받는다.

변협은 “사내변호사가 불합리적 조직문화에 순응해야 하거나 부당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개선책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