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8년 제3차 이사회 개최해 … 변호사 등록규정 등 손봐

지난 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 제3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4명 중 70명(위임 27명 포함)이 참석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변협이 추천한 후보인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환영하며, 임명이 된다면 조재연 대법관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변협 추천을 통해 임명된 사람이 총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변협은 최근 삼성 특검 추천 이후 11년 만에 드루킹 특검에 대한 추천을 진행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49대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도 변함없는 지원 부탁드리며, 집행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협회 운영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운영 규정 제정(안)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충처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들 중 ‘손해사정사 대책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은 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적극 대응, 직역 수호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또한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운영 규정 제정(안)’과 전문분야 분류에 스타트업을 신설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모두 스타트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새로운 직역 창출과 청년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변협의 노력이 담겼다는 평가다.

변협은 “스타트업은 IT산업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창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이 기틀을 잡는 것에 있어 회사법과 각종 계약에 관한 자문 등 많은 영역을 망라한 법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해당 전문분야 분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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