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조사업 등 금지 이유는 사생활 비밀 침해 예방 및 신용질서 확립 위한 것”

변협이 사생활 조사업과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과 제50조 제3항 제3호 중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 제5호 부분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생활 등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오·남용으로부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탐정 명칭 사용 금지 또한 탐정 유사 명칭을 수단으로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정보 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국민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취득 과정 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현재 위 법률과 배치되는 공인탐정법안이 국회 발의돼 있으나, 이는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라는 피해를 유발하고, 검·경 수사관의 전관예우를 조장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과 전관 비리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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