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선·공공기관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일괄 삭감함에 따라 피해자 국선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의 변호사 보수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됐다.

실태조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됐으며, 변호사 864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서면 제출 시 최대 10만원, 수사·공판절차 참여 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회원은 80명(9.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84명(90.7%)은 ‘적정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현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변호사 784명 중 서면제출과 수사·공판절차 참여의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변호사가 각 334명(42.6%), 304명(38.8%)(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피고인 국선변호 현행 보수에 대해서도 749명(86.7%)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에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적정한 보수라고 응답한 변호사가 310명(41.4%,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A 변호사는 “국선변호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익이라는 이유로 무상으로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국가이지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B 변호사도 “현행 보수제도는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변호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고 토로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변호사 보수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729명(84.4%)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응답자 중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비교적 간단한 소송의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각 248명(34%)과 227명(31.1%)(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C 공기업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소송의 경우 건당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이 응답한 금액과 비교하면 최소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6만원에 불과한 C 공기업의 지급명령신청 보수와 비교한다면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변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도 문제다. D 변호사는 “최소한 변호사보수규칙에 상응할 정도는 지급해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이 많은 고문변호사 풀을 두고서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요즘 변호사는 사건 없어 줄을 섰다’는 식의 고압·권위적 태도를 보이는 ‘갑질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변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절대 다수의 변호사가 국선·공공기관 등에서의 변호사 보수가 적절하지 않으며, 많은 변호사들이 보수 현실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무부의 경우와 같이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일괄 삭감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변호인 보수 실질화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변협은 국민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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