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하반기에 시행될 342개 법령을 발표했다. 주요 법령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7월 1일 시행

앞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도 조정됐다.

지난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휴일·연장근로 포함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됐다. 단 50명 미만 중소 사업장에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2021년 7월 이후에도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노사간 합의가 있다는 조건 하에 2022년까지 특별연장근로가 최대 8시간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는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됐다.

 

◆소방기본법, 8월 10일 시행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자동차 외에는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기숙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동수당법, 9월 1일 시행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9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법령은 보호자와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하위 10%인 아동가구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9월 14일 시행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12월 13일 시행

영세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해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시행된다.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공표·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하반기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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