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헌재 결정에 환호 … 병역 거부자 처벌조항 합헌 결정에는 아쉬움 표명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법률과 판례는 시대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돼야 마땅하다”며 “그동안 우리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위와 같은 국가의 잘못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과 법제도에서 성숙한 법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전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서울회는 “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 4인의 위헌 의견에 형식적으로는 합헌 의견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관 2인의 의견을 더하면 사실상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평가했다.

서울회는 그 동안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 초청강연회를 비롯한 각종 심포지엄과 토론회 개최해 오며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서울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국제 인권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병역법 개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사법부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사회적 소수 약자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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