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다. 합격률은 49.35%,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이 합격했지만 과반수 로스쿨생들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합격자 발표 후에 로스쿨 안팎에서 로스쿨제도 합격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됨에 따라 로스쿨 내부적으로 졸업시험 강화, 유급제도 도입 등을 언급한다. 학교마다 제도 차이가 있지만 전체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위 같은 제도는 계속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과 유사한 특수전문대학원인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유급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5%이다. 사실상 정규과정을 이수하면 모두 자격증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합격률이 50%가 되지 않고 변호사 수를 줄이려는 외부의 상황을 직면한 로스쿨제도와 다르다. 또한 법학공부는 그 특성상 기본7법을 배워 체계를 이해하는데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거친 후에 실력이 향상된다. 그런 점에서 아직 공부시간이 부족한 1, 2년생들을 학교 합격률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은 제도로 시험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로스쿨 외부에서는 2022년에 변호사 수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로스쿨 입학정원과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 직역 과다 수급으로 인한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주요 논거이다. 반면 이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재보다 합격률을 더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로스쿨 도입취지는 변호사 숫자의 증가로 국민들에게 낮은 법조문턱과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로스쿨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로스쿨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주장을 실제 로스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미비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 또한 부족해 보인다. 로스쿨생들이 합격률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올해로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로스쿨제도는 합격률 문제로 불안정하다.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시점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사회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의사에 의해 제도 방향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직접 당사자인 로스쿨 생들의 의견과 로스쿨 도입취지인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 적정 합격률을 정해 내외부적으로 제도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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