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는 법률해석에 앞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기본이다. 기초적 사실관계는 현업에서 제공받아야 하나, 현업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정제되지 않아 법률판단에 기초가 되기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필자가 1차 자료 리서치 목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공시정보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거래소 공시시스템(kind.krx.co.kr) / 공공기관 정보 - 알리오(alio.go.kr)】
워렌 버핏도 칭찬했다는 우리나라 전자공시시스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의 도움으로 기업활동의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본이 되는 정보는 정기공시(주로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이다. 숫자에 약한 법률가이지만 주석을 주목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사의 지배구조 또는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 공시되는 수시공시(지분공시, 자율공시 등)에 대한 확인은 필수다.


민간기업에 ‘다트’가 있다면 공기업에는 ‘알리오’가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적/비재무적 정보(심지어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까지 공시된다)를 총 망라한 종합 공시자료이다. 다트에 비해서 수시공시 내용이 부실한 단점이 있다.


【둘째 기업집단정보포털(groupopni.ftc.go.kr)】
속칭 ‘오프니’.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자료를 공개한 사이트이다. 개별기업의 공시자료를 통해 파악이 곤란한 소유지분 구조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보물 같은 곳이다.


【셋째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회생, 파산 공고】
거래기업이 회생,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도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면 답답하다. 회생의 경우 포괄적금지명령,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결정이 통상의 도산절차에서 최초 공시되는 법원결정이다. 대법원 회생, 파산공고사이트에서 확인하여 법원, 사건번호 파악 후 절차대응이 가능하다. 회생의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의 요지도 공고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규제에 관한 정보는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onnara.go.kr)에서 모두 집대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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