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4기 해외진출 아카데미 열세 번째 강의 개최

변협이 지난 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제4기 해외진출 아카데미 열세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은 제강호 변호사가 ‘국제도산’을 주제로 강의했다. 제강호 변호사는 “국제도산 관할에는 채무자에 대해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됐거나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국내에서 승인된 후에도 채무자 재산이 국내에 소재함을 이유로 국내에서 새로이 도산절차를 신청해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다”라고 말하며 국내 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과 외국 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에 관한 보편주의와 속지주의 입장을 비교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 각국 도산절차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어 제 변호사는 “국제도산사건에서 변호사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외국 본사의 구조조정 절차 연계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구조조정 방안 자문 ▲외국 기업의 국내 도산절차 개시 신청 및 외국 도산절차 승인 결정과 지원 결정 신청 ▲외국 기업의 국내 도산절차에 따른 채권 신고 및 확정재판 신청 ▲국내 기업의 외국 도산절차 대시 신청과 외국에서의 국내 도산절차 승인 신청 관련 협업 및 지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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