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앱 등) 분쟁에서 유사도 감정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유사도 감정이라고 해도 그 목적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


첫째,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사건의 유사도 감정은 “창작성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과 비교본 간에 유사한 부분이 많더라도 원본 부분에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도 감정에서 창작성이 없는 것(예를 들면, 권리자의 사전허락이 있는 것, 저작권보호기간이 도과된 것 등)은 원본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유사도 감정은 “영업비밀성이 있는 정보”에 관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정의와 요건에 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본이 비밀성(비공지성)을 잃었거나 비밀관리(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되지 않았다면 형식적으로 유사도가 높게 나와도 영업비밀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제2조 제1항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단서 생략)”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피고의 기술이 원고가 제안한 아이디어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를 부인하면 원고나 피고는 유사도 감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원본과 비교본의 특정이 감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넷째, 두 프로그램 간 유사 여부를 판단할 경우, 원본과 비교본 중 어느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유사도를 추출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원본 기준방식은 원본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복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반면, 비교본 기준방식은 비교본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원본 부분으로부터 복제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자의 방식은 비교본이 독자적으로 추가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비교본이 원본의 일부 핵심 부분만을 복제한 경우에는 유사도가 낮아질 수 있다. 반면 후자의 방식은 비교본이 독자적으로 추가한 부분이 많아질수록 그 유사도가 낮아질 수 있다. 즉 원본 기준방식으로 할 것인지, 비교본 기준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유사도 감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는 어느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원본이든 비교본이든 프로그램 개발은 상당한 기간 추가, 삭제, 변경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개발완료 후에도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어느 일시에 개발, 수정된 어떠한 내용의 프로그램인지(전체이든, 일부이든)를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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