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에 합당한 조치 촉구 … “묵과 않을 것”
검찰서 변협 등에 자료 요청하며 수사 본격 시작돼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변협 압박을 위해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법조계가 분개했다.

변협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면서 “특히 변협 제압을 위해 변론권 제한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밝혀낸 문건 중 변협과 관련된 문건은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 방안 검토, 대한 변협 협회장 관련 대응방안 총 3건이다. 변협 압박을 위한 방안으로는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 수임 내역 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변협 주관 행사에 법관 출강 중단 △(대법원장의) 변호사 대회 불참 △변협 주최 공청회·간담회 참석 및 토론·발제자 추천 요청 거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예산 삭감 △변호사 대기실 축소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 연기 요청 거부 등이 있다.

이에 변협은 대법원에 세 가지 사안을 공식 요구(표 참고)했다. 변협 요구 사안에는 이번 변협 압박 방안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는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 관여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이번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은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법원이 어떤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변협은 합당하고 수긍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협 압박 방안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검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지난달 말 변협에 요청했다. 요청한 자료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예산 지원 현황과 대법원의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현황 △각종 변호사 연수 및 교육에 출강한 법관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요청 받은 각종 추천권 현황 등이다.

이 밖에도 비공개 문건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응 전략,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 전략,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등 법조계와 관련된 다양한 사법행정권 남용 행태가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민변, 대한법조인협회를 포함한 많은 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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