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의자(피고인) 양자 구도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 사건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 별도의 피해자 법률 조력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의 법률 조력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심리 상담 등을 도와주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

정부 또한 지난 미투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고 국회도 잇달아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안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전자메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 지급액은 최대 240만원에서 94만원으로, 건당 보수지급액은 최대 6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를 찾는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급할 보수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보수기준표와 같이 각 사건에 할당되는 비용을 삭감하여 예산을 맞추는 방식은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자문 및 고문 변호사 보수도 일괄 삭감되는 부당한 처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바와 같이, 변호사 보수의 실질화를 통해 제도를 활용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며, 정부와 함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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