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래 뜨거운 감자였던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개정안 1차 적용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당장 우선 적용 대상이 된 300인 이상의 기업들 입장에서야 긴장되고 부담되는 일임은 당연하다. 여기에 야근이 줄어들고,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반기는 근로자가 있는가하면,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근로자도 있다. 그래 보아야 얼마나 오래, 그리고 잘 지켜지겠냐는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우리나라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법이라며 분노하는 사람도 많이 보인다.

어느 입장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과 사정,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어 있는 일이어서 섣불리 나의 생각을 말하기도 매우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균형을 찾기 위해 여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을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꿈이 직업이 된 필자로서도 막상 직업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상상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덜컥 겁이 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들 가운데 최고의 목적이며, 이 행복을 구성하는 것은 여럿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몇천년 전의 사람들조차 무엇이든 균형이 무너지면 인간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셈이다. 물론 개개인마다 일과 사생활 사이의 ‘균형’의 기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일할 권리만큼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사회적 합의란 오랜 시간에 걸친 시도와 논의, 그리고 노력이 쌓여 형성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이 흘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생각을 따라 법이 바뀌기도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식이 법률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기도 한다. 법률이나 사회의 제도가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규율하고 보호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現狀)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상의 변화를 유도해 보는 것도 때론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완벽하면 물론 좋겠지만, 5000만 국민의 생각이 다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한번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달갑고, 부디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합리적인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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