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고, 대중교통 기본요금, 음식값 등 체감물가는 많이 올랐다. 그러나 국선변호사 기본보수는 그대로이다. 공히 국선변호 사건의 기본 보수는 29만100원이다.

사건의 병합 여부나 난이도, 증인 신문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 노력 등을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증액을 하여 주기는 하지만, 위 기본 보수는 필자가 2009년 연수원 2년차 때 법원시보를 하면서 받았던 액수와 현재 받는 액수가 동일하다. 한편, 아동학대사건과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비용 역시 몇년째 같은 수준이었는데 최근 법무부는 대폭 삭감하였고, 대한변협은 이에 반대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 보수의 실질화를 촉구하는 논평을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감안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합니다. 때로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부터 재판하고 나오면서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들도 국선변호사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요구하며,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민원(사임 요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정 영화를 보면, 국선 변호사를 실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변호를 하는 것으로 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형사 국선사건을 해보면, 증거 인부 및 증인 신청 등 재판 진행에 대한 피고인과 의견충돌,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담감, 검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작성, 변론요지서의 작성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무죄 선고 등 좋은 재판 결과가 나와도 피고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조차 듣지 못하고, 검찰이 항소하면 검찰이 왜 항소하느냐며 애꿎은 국선변호인에게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국선변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본 보수의 실질화 내지 적어도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나 특히 청년 변호사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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