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스카니 의인’ ‘소나타 의인’ 등 사회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통해 자신을 희생한 시민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을 통칭하는 ‘사회적 의인’은 ‘타인의 생명보호 또는 신체적·물리적 피해 방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 사회의 정의 및 공의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의인에 대한 보상은 LG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민간의 기업·단체 차원에서 활성화돼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경찰청이 표창을 하거나 복지부가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 및 보상수준이 보훈(報勳), 말 그대로 공훈(功勳)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접근되지 못해 매우 제한되거나 신속히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필자는 사회적 의인들이 정부로부터 예우와 보상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보훈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보훈’은 사회적 의인의 개념과 연계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 사회의 정의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의 공훈에 대한 보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보상은 ‘보상(補償, Compensation)’이 아닌 사회적 의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공훈 중심의 ‘보상(報償, Reward)’ 측면에서 규정돼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사회적 보훈체계는 이러한 사회적 보훈의 관점에서 국가보훈처가 주무부처가 되어 정부 차원의 사회적 의인 보상을 책임 집행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미 유럽 주요국에서는 정부가 통합적으로, 또는 보훈기관 차원에서 사회적 의인을 유공(有功) 개념에 포함해 보훈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적 보상’을 “국가유공 행위 중 발생하거나 특별히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개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라 규정하고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도 ‘기억의 정치(La Politique de Memoire)’를 모토로 민간의 의인 등 희생자와 테러사상자를 포함한 ‘확대된 보훈대상’에 대해 국가적 배려 차원에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보훈체계는 국가보훈처가 총체적으로 관장하되, 민간의 단체·기업이 주체로서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통합적 보훈을 시행하는 ‘보훈 국가경영’의 확산 및 효율화와 민·관·사 모두의 공감을 얻는 보훈개념 정립을 도모할 수 있다. ‘(가칭)사회적 보훈 거버넌스’ 구성 시 명망 있는 사회적 의인 또는 평생 사회적 보훈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신망 받는 인사를 위원장 또는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그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은 사회적 보훈의 대상자 개념을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법적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현 국가유공자 범주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에 해당개념을 추가하거나, 보훈보상 대상 유공자 범주에 사회 정의 및 공의 확산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의인에 대한 보상체계도 국가보훈처로 통합시켜 일원화해야 한다.

사회적 보훈체계의 법제적 기반이 확립되면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의 ‘레지옹 도뇌르(La Legion D’honneur)’와 같은 국가적 명예훈장을 신설해 사회적 의인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부터 선행하고, 수여 시 의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등 가족도 함께 받도록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청와대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개최하는 초청 만찬 등을 넘어선 ‘(가칭)사회적 의인의 날’ 지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시상에 참여해 표창과 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념행사 진행의 등급을 상급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광화문광장 또는 각종 국가보훈처 산하시설 등에 사회적 의인들을 기념하고 추대할 수 있는 장소, 즉 ‘(가칭)의인의 광장 또는 의인의 전당’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하다. 이는 보훈선양사업의 일환으로서 중·고등학생 등 후세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는 교육수단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적 보훈 대상의 사상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현행 기준 및 절차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훈법’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검토 및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전국 9개 국립묘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현충시설에 대한 효율적 투자도 시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부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유공자 지원체계에 기초해 교육·취업·의료·대부 등 각 분야별로 실행하고, 이를 위해 법무·금융 등 관련 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범부처적으로 보훈협력이 이루어지면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아프리카 출신 불법체류 의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했던 사례와 같이 더욱 획기적인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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