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개최해
배심원 지원방안 및 재판부 업무 간소화 등 논의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15개 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20명과 배석판사 31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과 바람직한 실무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재판실무 적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변경하는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법원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가 결정돼 지방법원 본원으로 넘어간 재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을 적극 발굴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법원은 배심원의 재판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배심원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조력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판결서를 적정한 수준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 재판 준비작업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개선과 활성화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 를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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