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사법정책연구원·(사)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보화시대화 영상재판 심포지엄 개최

현행 영상재판 실체와 문제점, 개선방안과 함께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재판 및 온라인 법정의 미래 등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과 사법정책연구원, (사)한국민사소송법학회는 지난달 26일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영상재판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심포지엄을 계기로 영상재판이 확대돼, 변론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출석 등 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온라인 재판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과 ‘정보와 시대와 재판의 변화’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한 재판 진행 시범실시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손주철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네 가지 측면에서 실시 결과를 평가했다.

소송대리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시행 결과 소송대리인 만족도는 꽤 높아 보였다”며 “특히 법정 출석을 위한 시간 절감에 대단한 만족감을 보였으며 소송대리인 중에는 영상재판이 확대될 시 법무법인 사무실에 영상재판실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재판부 입장에 대해서는 “기일 확보 또는 소송대리인 출석 문제가 비교적 덜어져 빠른 진행이 가능하고 변론기일에 진행해야 할 사건 수가 줄어들어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반면 영상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대상 재판 선정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연결 문제에 대해서도 말했다. 손 부장판사는 “초기 단계에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며 “다만 회를 거치며 안정화가 되었기에 영상재판 확대 실시 이전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충분히 구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영상재판과 법정에서의 재판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손 부장판사에 이어 발표에 나선 임상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법원의 온라인 재판 구현 목표에 있어 격지성에서 일어나는 변론 및 심리 미진 가능성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간접성과 비대면성에서 오는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는 찾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 재판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법원이 국민에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두 발제자 발표 후에 이종우 변호사 등 토론자 토론이 있었다. 이어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준명 서울고법 판사의 발제로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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