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박주민 의원,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개선방안으로는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 보장, 제도적 장치 모색 등 나와

변협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박주민 의원과 공동으로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인신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미비점이 있어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면서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인신보호법은 조금씩 진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이슈가 남아있다”면서 “인신의 자유를 더욱 신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인신보호법 적용 실태를 짚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인신보호사건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동일한 이유를 설시하고 구체적 이유는 나와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심한 경우 1줄짜리 무성의한 결정문을 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기일쯤 병원을 옮기면 해당 사건이 기각돼 수용기관 몇 군데가 담합해서 환자를 옮겨가면서 계속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인신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09년 122건에서 2017년 256건으로 늘었다. 반면 수용해제결정 비율은 2009년 14.28%에서 2017년 5.62%로 감소했다.

오재욱 변호사는 현행 인신보호법 개선 방안으로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 보장을 들었다. 입법론적으로 피수용자는 범죄자가 아니므로 형사상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재욱 변호사는 “송달비용 면제, 법원 직권 정신감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신보호청구자에 대한 제도로는 인지대 면제 등만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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