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사교환한 내용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등이 비밀로서 보호되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2016년 검찰이 수사자료 획득을 위해 대형로펌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의 보장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지금이라도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윤리장전이나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예외의 사유 중 하나로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건마다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중대한 공익적 필요’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변호사직무에 대한 모범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의 내용만을 살펴보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알 수 있다.
나경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서는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제2항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는 별개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리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그 동안 명문화되지 않았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함과 동시에 비밀유지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예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변호사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