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수원시에서 공동주택감사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공동주택감사관 활동을 하며 느꼈던 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일반법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뿐 아니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감사를 해보니 공동주택관리에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전문가들인 동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본업을 하며 관련 법을 전부 숙지하기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법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는 너무나 높습니다. 관련법에는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조항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자리인 입주자대표에게 위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지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즉,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일반적인 것만 규정하고 있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판례가 거의 전무하고 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의 해설이 일관적이지 않아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이를 제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 조항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이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명확히 한 후 이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교육 기회 등을 주고, 그리고 나서도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시작돼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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