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에 대해 대한변협이 “인권 보장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문에 대해 변협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몇 가지 우려를 나타냈다. 변협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를 하는 경우 종결 전까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고, 고소인이 없는 중요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의 경우 이의제기권 조차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제할 방법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이의제기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뿐만 아니라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약 5배 많은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선 자치경찰제 전면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합의문 및 실행방안이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지 여부 ▲절차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절차의 적법성이 강조되는 수사의 특성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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