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과거 정부에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고, 실제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전국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판결문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회원이 전체 응답자 1586명 중 93%에 달하였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법관들이 판결문 공개에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 인식과 매우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문의 공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9조에 따른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역시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예규는 판결문의 열람을 위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사건 당사자만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실제로 판결문 공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 두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재판제도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법원의 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나 그릇된 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입장에서도 사법절차가 더욱 투명해짐으로써 전관예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등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므로 남소를 억제하여 과중한 업무를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판결문 공개 범위의 확대와 절차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하루 빨리 수용되어 사법절차가 더욱 투명해지고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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