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위 징계결정 이의신청 사건 14건 심의

법무부가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변호사를 엄정 징계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하 ‘위원회’)를 열고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법무법인 1개소를 포함한 변호사 6명에 대해서는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변협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3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감경, 견책, 무혐의 결정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위원회 주요 심의 안건은 흔히 ‘집사변호사’로 불리는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사례 10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건,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건,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이 기간동안 법무부에 징계혐의로 회부된 사건은 총 52건이다. 이중 단 1건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변호사 징계는 일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징계혐의자가 변협 징계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법무부 징계위가 추가 심의를 거쳐 징계를 확정한다.

법무부는 “법조비리 근절과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비위 변호사를 엄정 징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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