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임기만료 예정인 한위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 인권위원 지명과 관련, 후보자 추천 등 의견을 받는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후보자 추천 및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피추천인 주요 이력, 추천 사유, 추천 주체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새소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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