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서울고법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 ‘환영’
“이번 판결로 국민이 세무 법률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가질 수 있게 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13일 “이번 판결로 국민은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A 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 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A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으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 그 결과 헌재는 지난 4월 26일 세무사법 제6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위 각 법률조항은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이러한 헌재 결정을 따른 것이다.

변협은 “변협이 그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 왔던 해당 법 조항들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 취지에 따른 고등법원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라며 “앞으로도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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