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판결문 공개 관련 개선방안 마련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80% 판결문 공개에 ‘찬성’ … “법원에 의견 적극 전달할 것”

변호사 10명 중 9명은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8일간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586명이 참여했다.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형법·민법 등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시스템을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은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3%(1486명)는 모든 판결문은 인터넷 열람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형사판결의 피고인 이름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 모든 판결문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94%(1496명)에 달했다. 모든 판결문을 한곳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무려 98%(1557명)가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부분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비슷한 의견을 나타낸 반면, 현행 판결문 열람 수수료(1000원) 부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총 응답자 1586명 중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614명(38%)으로 제일 많았지만, ‘현행 유지’ 의견도 543명(34%)이었다. ‘현재보다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15명(19%)였다.

현재 방법과 비교해 비식별처리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8%(1251명)가 찬성 의견을, 21%(335명)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법원도서관 이외에도 변호사들이 판결문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장소 확충이 필요하다” “판결문 방문 열람 신청 시 도서관 PC 4대로만 열람이 가능해 너무 불편하다” “현재 법원도서관에서만 가능한 판결문 방문 열람을 각급 법원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등 판결문 열람 장소 및 시설 확대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실제 법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열람 신청 후 사전 취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미방문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30일간 열람이 제한된다. 이는 기일 변경 등 수시로 업무 일정이 변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약을 통해 법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판결문은 열람만 가능하고, 출력은 불가능하다. 도서관에서 지급하는 종이와 펜을 이용해 사건번호 등을 적어온 뒤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변협은 “회원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입법 기관을 통한 법률 개정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현행 시스템상 법률 개정 없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법관 70% 미확정 판결 공개 반대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민도 판결문 공개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지난 1일 ‘법원 판결문 공개제도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법원 판결문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3.1%, ‘그렇다’ 27.7%로 판결문 공개에 8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법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대조적인 결과가 집계됐다. 지난 4월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확정 민사 판결서 공개 여부’에 대해 70.01%, ‘미확정 형사 판결서 공개 여부’에 대해 78.25%가 반대했다.

미국은 연방법원 판결문을 24시간 이내에 공개하며, 영국·네덜란드는 일주일 이내에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공개한다. 판결문을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김현 협회장은 “판결문 공개 확대는 사법절차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며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 관행도 줄일 수 있어 이를 위해 법률 개정안 마련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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