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가 출범하였다. 변호사법상 위임, 위촉에 의한 일반 법률사무로 당연히 변호사의 직무범위 내이지만, 과거 변호사 숫자가 적던 시절, 송무에 밀려 변호사들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렸던 업무범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법조브로커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대 전문변호사회가 나선 것이다.

출범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4대 전문변호사회는 회원수가 각 550~750명에 이르고, 전문 커리큘럼을 마련해 아카데미를 개별적으로 개최할 만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4대 전문변호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준비했다.

첫째, 강의를 수강한 회원들의 강의평가를 참고해서 이론보다 실무가 중심이 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카데미를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4대 전문변호사회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침서가 될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셋째, 회원들과 유관분야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여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전문성 강화를 도울 것이다.

넷째, 4대 전문변호사회의 설립과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릴 방안으로 6월 초부터 라디오광고를 진행했다. 그동안 유사직역이나 브로커들에 의해 변호사업무인 채권추심, 등기경매, 세무, 노무 등의 침탈이 반복되어 이 분야를 변호사의 업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올바른 인식전환을 돕고,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대한변협 채권추심등기경매세무노무 변호사회를 통해 해당 업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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