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청 1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입법조사처 10년사’를 발간하였다. 지난 10년간 입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찾는 자문기구로 꼽히기도 했지만 그 현황·기능에 대하여 변호사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설립된 입법 및 정책 조사·연구기관이다. 깊이 있는 조사·연구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고 국회 내의 어느 입장과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성과 균형성을 직무수행원칙으로 삼고 있다.

주요 업무는 국회의원의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답변, 현재 또는 미래의 주요현안에 관한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 지원 등이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 현황 및 외국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이나 요구를 먼저 인식하고 논의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1467호가 발간된 ‘이슈와 논점’은 입법조사처의 대표적 보고서로서 현안을 4쪽으로 압축한 간결성과 이슈제기의 적시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 ‘정책보고서’ 등의 보고서는 국회의 행정부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시켜 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에서 개최하고 참여하는 각종 세미나·간담회도 국회 내에서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입법조사처는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과 행정·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별 4개팀, 총 12개의 팀이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정원이 126명으로 그리 큰 조직은 아니지만, 분야별 담당 조사관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조사·연구에 임하여 연간 1만건에 가까운 입법조사회답을 작성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신기술의 출현 및 극심한 사회 변화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와 이를 중립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조사처의 역할 및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입법조사처가 국회 조사·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면 향후 10년에는 입법정책을 선도하는 국회 싱크탱크로 더욱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입법조사처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의회조사처(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경우 미국 내 수많은 연구기관들 중에서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법조사처도 국가 중장기 과제 발굴, 데이터 기반 입법정책 마련, 입법영향분석 활성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그 전문성과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입법이 잘못된 경우 법해석 과정에서 아무리 선해하여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 분야에서도 법체계 전반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변호사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분야별 전문성과 리걸마인드를 겸비한 변호사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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