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접하는 IT 분쟁 뉴스 중 하나가 영업비밀침해 사건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에 관한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종래에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였으나, 최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개정된 것을 두고 비밀관리성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되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 비밀관리성 요건이 얼마나 완화될 것인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변호사로서 보수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종래 판례를 예시로 들고 최근 요건 완화로 영업비밀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법원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바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영업비밀의 요건과 함께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의 특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개발인력의 이직이 잦아 지식재산의 관리가 취약하다.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그 기업조차도 영업비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도 한다. 가사 영업비밀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의 관리는 차후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을 할 경우 자산목록에 구체적으로 특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기업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 또 영업비밀침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게 되면 패소가능성이 높고, 설사 권리자가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영업비밀 분쟁에서 침해자가 자신 또는 제3자가 그 아이디어나 정보를 먼저 개발하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원본증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판례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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