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은 헌법의 근본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 보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근본이념으로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검사의 거증책임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전문배제법칙, 적법절차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기평등의 원칙이 형사사법 전반을 철저히 관통하고 지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행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의수사든 강제수사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상의 원칙인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원칙(비례성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규정(3조)은 임의수사를 탈법화하는 것으로써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보호조치규정(5조)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어야할 것입니다. 임의수사에 있어서는 철저히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장주의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217조의 규정(체포, 구속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검증)의 요건을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기준인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형사실무를 지배하는 관행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관행 및 구치소에서의 미결수용자 처우에서부터 피의사실이 재판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전제하에서 실무관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의 수사 및 재판관행은 스스로 권력기관이라는 자만심에 중독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전제하에서 수사 및 재판업무가 관행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서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한 인격적 처우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며,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소법 규정에 반하는 위법 또는 탈법적 수사관행 및 이에 기초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배제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실무에서도 피고인이 무죄라는 전제하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검사의 거증책임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을 공판실무의 기본적 관행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엄격히 증명하지 않는 한 무죄판결을 원칙으로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관개인의 자유심증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배심제의 적극적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배심제도는 합의부사건에 국한되어 있고, 법관에 의해 배심제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실제로 배심제로 진행되는 사건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또한 권력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남용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고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배심제도의 심화, 확대, 발전이 형사사법의 민주화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심재판을 단독사건에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과 합의부 사건에서는 배심제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공판관행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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