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됨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기존 헌재 선례에서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은 헌법상 규정된 신체의 자유가 형사절차이든 행정절차이든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변협은 인권보고서, 토론회 등을 통해 모든 행정구금에 있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를 부당히 제한하는 규정 정비와 함께 다른 행정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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