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필요” vs. “수사 의뢰 부적절” … 의견 갈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정권 당시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청와대에 대한 설득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했다.

또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하려 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여겨질 만한 활동을 해왔음이 확인됐다. 아울러 대법원의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협 압박 전략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수사 여부에 대한 소장 판사들과 고참 판사들 간 의견이 둘로 나뉘는 분위기다. 수원지법, 부산지법, 청주지법 등은 지난 7일 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결했다.

반면 같은 날 열린 대구지법과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의에서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또 이날 개최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변호사계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 나선다. 서울 등 8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여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시국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 선언’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7일 “UN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에게 이 사안에 관심을 두고 대응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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