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법률상담 사이트에서는 법률상담이 가능한 변호사 명단을 게시하고 15분, 30분 단위의 전화상담이 가능한 쿠폰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상담 사이트와 변호사가 일정 계약을 맺고 법률상담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법률상담 쿠폰을 발행 및 판매하고,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상담 사이트로부터 일정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변협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회비 또는 상담료, 가입비 명목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호사와 일반인을 연결시켜주는 비용을 받고 소개 내지 연결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4조에서 금하는 유료 법률사무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법률상담 사이트에 일정한 회비나 가입비를 지급해야만 상담변호사로 등재할 수 있거나, 법률상담 사이트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법률상담 쿠폰 대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실제 상담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유상의 법률사무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상담 사이트가 특정 업체와 제휴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휴업체 이용자들에게 무료 쿠폰을 배부하는 데 대해서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반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제휴업체가 그 회원들에게서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법률상담 쿠폰을 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쿠폰을 받고 상담에 응하는 변호사는 제휴업체 사이트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8항 제2항 제3호에서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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