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원 대상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 실시

변협이 지난 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서혜진 변호사가 강단에 올라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며 각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성폭력은 좁은 의미로 볼 때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서 변호사는 “성폭력·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성희롱의 경우에도 기업 내 징계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들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고,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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