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3일 드루킹 댓글조사 특검후보 추천 특별위원회 개최 후 특검 후보자 공식 발표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辯 추천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등 최우선으로 고려”

드루킹 특검 후보자 4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일 특검 후보자 4명을 공식 발표했다. 변협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는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다.

직접 발표에 나선 김현 협회장은 “금일 오후 개최된 ‘드루킹 댓글조사 특검후보 추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4명의 후보자를 결정했다”며 “위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는 성역 없는 수사로 한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후보자는 김봉석 변호사다. 김봉석 변호사(연수원 23기)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다.

오광수 변호사(연수원 18기)는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지냈으며, 대우·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세 번째 후보자인 임정혁 변호사(연수원 16기)로,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 총 29년간 검찰에 근무한 대표적 공안통이다.

마지막으로 허익범 변호사(연수원 13기)는 서울남부지청과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변협 드루킹 댓글조사 특검후보 추천 특별위원회는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등을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후보추천위는 “이번 드루킹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지게 된다”며 “이들을 이끌고 검찰과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력, 조직 통솔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강직함, 정치적 중립성 등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이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인 만큼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 활용 능력 여부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특검 성패, 특별검사에 달려… 후보자 추천에 최선 다했다”

변협의 특별검사 추천은 옷로비 의혹 사건(1999),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1999), 이용호 게이트 사건(2001), 대북 송금 사건(2003),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2003),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2007)에 이어 이번이 일곱 번째다. 11년 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받은 것은 변협이 국민과 국회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객관적인 변협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변협은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4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하고, 변협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변협이 이번 특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지닌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특검법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교섭단체는 변협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4명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은 늦어도 6월 중순 이전까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은 “기존 특검을 살펴보면, 그 성패는 특별검사가 누구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특검의 핵심은 드루킹 김모씨 등이 작년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등 정치권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변협은 “불법 댓글조작, 여론조작은 여론을 사적인 목적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등을 조작·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정권 핵심 인사들의 관여 가능성, 민주주의 훼손 여부 등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강직하고 능력 있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2심·3심은 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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