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에 대한 논술형 시험 폐지와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리걸클리닉의 활성화, 변호사시험장의 전국적 확대, 6개월 의무 실무수습제도의 개선,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반대. 앞에서 말한 것은 그동안 필자가 ‘로스쿨 통신’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개진했던 주제들이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막중해진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할 것인지를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성원인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이다.

위의 주장 중에서 법무부는 선택과목을 변호사시험 총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선택과목 패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변호사시험장의 전국적 확대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장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 중에 있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면서 시험에서의 공정(公正)한 경쟁을 꾀하는 동시에 변호사시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더 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산적해있는 문제, 즉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야할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법조인력 배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변호사 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 해결책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즉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하여 도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맞는 변호사시험의 지향점은 바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일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법률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간주된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몰두하여 부실화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의 전문성과 실무교육의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시험장 환경에서의 공정성 시비도 줄어드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 양성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는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슬로건이 더 이상 공염불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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