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는 격랑의 파고를 넘나들고 있다. 북한과 미국간 대화의 물결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능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외세가 쌓아올린 분단의 장벽이 베를린장벽과 같이 무너질 때 한국은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제도적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 못지않게, 통일 이후에 맞이할 혼란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법조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북한법을 연구하는 일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북한민법은 개인생산물과 상속재산 생활용품 등을 제외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소유권의 경우 지상권과 유사한 개념의 이용권만을 인정할 뿐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으로서의 권능 인 사용, 수익, 처분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북한법은 구 동독법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곧 다가올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에 관해 일부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의 개방화 정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중국법을 참조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미래의 북한법을 연구하는데 중국법은 선행될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법을 연구하기 전 북한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언어는 하나이지만 남과 북이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상이하다. 순수어와 사회주의 언어를 사용하는 북한세계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이 외래어와 한자가 범람하는 남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법률용어는 일상용어보다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5일 대구고등법원이 북한 이탈여성들을 초대해 재판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에 한걸음 나아가 탈북민의 재판사례를 연구하여 남한정착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탐색하는 것은 어떨까.

또 대한변협을 주축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법률교육과 변호사 멘토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법조계가 통일문제에 선두적으로 대비할 때 사회 각계에서 이를 모범으로 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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