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이 쓰기만 했던 시절을 지나 저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필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청변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은퇴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젊은 층일수록 효율적인 재테크로 커다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복리의 마법이라 하지 않는가. 특별할 것은 없지만 정석이라 할 수 있는 절세 재테크 비법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만약 개업변호사라면 노란우산공제가 절세상품 중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다. 불입금 한도가 낮고 적금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대박을 터트릴 수는 없지만 제일의 안전자산이다. IRP와 연금저축으로 매년 합계 700만원까지 저축하는 방법도 좋다. 연금저축은 신탁이나 보험보다는 펀드 방식이 낫다. 특히 일반 펀드와 달리 갈아탈 때 수수료가 없어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출범한 코스닥벤처펀드도 훌륭한 상품이고, 여유가 된다면 ISA도 나쁘지 않다. 사실 ISA의 절세 혜택은 미비한 편이므로 추천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전부 환급성이 낮다. 예외는 있지만 노란우산공제와 IRP, 연금저축은 은퇴 시기, ISA는 5년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급전이 필요하면 해당 상품들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데, 안전자산이므로 낮은 금리로 간단히 대출이 가능하다.

IRP, 연금저축펀드, ISA에 국내주식형 펀드나 ETF를 담는 실수를 하지 말자.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이들로 이루어진 펀드나 ETF 역시 과세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절세 혜택을 주는 상품에 비과세 종목을 담는 것은 낭비다. 해외주식이나 국내, 해외 채권 위주로 구성된 상품들로 구성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주식형 펀드나 ETF는 일반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자.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펀드, ETF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양도차익 중 250만원은 기본공제 되므로 적당한 금액만 투자한다면 비과세 상품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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