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절차는 다분히 체제 수호, 응보에 중점을 두고 하향식 수사, 재판의 모습을 띠어 왔다. 주옥같은 판결을 통해 기본권을 강화해 온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와 같은 기본권 억제형 사법절차는 매우 나쁘다. 사법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앞으로는 인권친화적, 민주적, 공개형 사법모델을 구축시켜야 한다.

아래의 절차개선사항은 선진사법을 위한 최소한의 제안에 불과하다.

1. 수사서류작성 시 광범위한 유도신문은 금지하고, 답변인의 진술을 왜곡해 정리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녹취서가 피신조서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2. 변호인 참여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변호인 접견은 함부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3. 고소된 경제사건 수사를 인지 사건과 차이를 두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야 하고, 증거제출의무를 고소인에게 대거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4. 검사는 변호인의 자료를 소홀히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 유죄를 깨트릴 증거가 발견되면 객관의무를 발동해야 한다. 5. 기소 시에는 피의자 측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함부로 폐기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된다.

6. 반복적 영장청구가 수사의 능사는 아니므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여 피의자를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백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이어야 한다. 7. 영장청구서 이외의 참고자료를 은밀히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반칙이고, 방어권을 형해화한다. 8. 자수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 변제기회를 주는 것이 회복적 사법정신에 부합한다. 9. 중형선고가 예상된다며 생각 없이 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

10. 혐의부인이 곧 도주 우려, 증거인멸 위험과 동의어가 될 수 없고, 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 수 있다. 11. 영장심문 시 변호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강제수사의 칼날에 선 피의자의 효과적인 조력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12. 구속적부심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진행함으로써 영장발부법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13. 고소사건은 법의 기한 내에 신속히 수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14. 경찰은 고소인 및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등장을 비난하거나, 나쁜 예단을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15. 무영장체포 후 석방 전 작성된 조서의 증거가치를 일부러 낮추어 보아야 한다. 16. 수사지휘는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17. 유죄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기소하고 보는 것은 가혹하다. 18.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의 수사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19. 항고·재정신청사건의 진행경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불투명하다.

20. 고소인의 수사기록 등사권리를 강화하여 항고권, 재정신청권, 재항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1. 수사미진과 판단유탈, 수사 중 공소시효 도과는 검찰수사의 오랜 적폐다. 22. 수사과정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준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23. 영장심사는 반드시 결정문을 작성하고, 판결문에 준해 공개해야 한다. 24. 영장, 구속적부심, 보석, 검찰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은 상세해야 한다. 일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했다고 기재한들 당사자는 승복할 수 없다.

25. 상고(재항고) 판결(결정)서는 상세히 기재돼야 하고, ‘법령 위반’ 유무와 ‘판결결과에의 영향’ 여부는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 26. 필요적 보석이 원칙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7. 공소장일본주의가 법관의 눈을 가려 불량한 증거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28. 변호인 신문 시 수사기록의 공판정 현출은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지, 법관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29. 피고인신문은 반드시 실시돼야 하고, 그 순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30. 피고인 측 증거신청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무기대등이 가능한 곳은 법원뿐이다. 31. 각종 공판조서는 상세히 작성돼야 한다. 32. 공판검사는 압수물 등사신청에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 33. 증거의 세계에서 수사보고서는 큰 문제다. 34. 정당방위 인정에 지나치게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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