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산하 미래사법자문위원회 조사위원을 채용한다.

조사위원은 법률 관련 자료 영한 번역 및 검토 의견 작성, 미래사법자문위 관련 자료 수집·분석 등 업무를 담당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상세 내용 확인 및 제출 양식 내려받기는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대국민서비스-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지원자는 오는 8일까지 이를 작성 후 기타 지원 서류와 함께 이메일(international1@scourt.go.kr)로 송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