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개설된 기관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외에도 그 위반유형은 다양하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의료법 개설기준 위반 유형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법상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을 ‘넓은 의미의 사무장병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배후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자금의 조달, 인력채용, 수익금 귀속 등이 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먼저, 비의료인이 배후에서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유형이며, 흔히 알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유형인데, 이 경우는 해당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

셋째,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명목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동 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방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에 해당한다.

넷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이다. 비의료인이 투자를 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주도하는 경우로, 이 또한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배후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의료법상 개설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첫째,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자력이 있는 의료인이 추가적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위법한 개설에 해당한다.

둘째, 위 사안과는 다소 다르게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는 않은 채 다른 의료인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이다. 특히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셋째,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와 반대로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모두 의료법 위반 개설에 해당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최근 대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의료분야는, 침해된 건강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는 비가역성, 독점성,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맡길 수는 없으며,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여 의료질서를 정립하고 의료의 질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행위이므로 투자와 배당의 논리, 즉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어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의료기관 수익귀속의 주체와 개설·운영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책임진료를 담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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