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로펌인 ‘리팡’이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5년 12월 대한민국과 중국 간 FTA로 중국 로펌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가능해졌다. 리팡 진출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총 28곳으로 늘었다.

A변호사는 “대한민국 법률시장에 중국 로펌까지 진출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외국 로펌에 맞서 전문성을 키우는 등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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