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등 반할 때만 제한 입장
당사자 간 계약 내용, 함부로 수정 및 변경 안 돼

대법원이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함부로 수정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변호사 보수가 과다하다며 보수를 일부 미지급한 사건에 대해 “보수액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의 변호사 보수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례는 계약자유의 원칙 제한·수정이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사례다. 또한 사적 자치 및 계약 자유의 원칙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해 왔다. 민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피고는 변호사인 원고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3850만 원으로 정했다. 이후 변호사 보수를 2000만원만 지급하고, 이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2000만원 미만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은 보수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액에 대한 청구를 했다.

1, 2심에서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며 변호사가 제기한 변호사 보수 미지급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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