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악성 민원인에 “3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이 화성소방서 소속 정 모 소방위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공무집행 중인 원고를 모욕하고 폭행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응급환자가 생겼다”며 신고한 뒤, 출동한 정 모 소방위에게 “왜 구급차가 아닌 소방차를 타고 왔느냐”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밀쳤다.

이후 A씨는 시청 민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 모 소방위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소방서로도 수십 차례 항의전화를 했다. 이에 정 모 소방위는 해당 서장에게 주의 처분까지 받았다.

정 모 소방위는 소청심사를 통해 주의 처분은 면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4주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결국 정 모 소방위는 올해 1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1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소방관의 불친절을 탓하면서 직원 교육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며 “A씨가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별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해 9월 소방청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방관법률지원단을 발족한 바 있다. 소방관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400여명이다. 변협은 소방관의 법률 지원 의뢰가 있을 경우 소방관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률자문 및 변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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